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쓰라-태프트 밀약 (문단 편집) === 칠전팔기의 대미 외교 ===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진 이후로 1885년 [[대영제국|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거문도 점령]],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직전,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직후 등 주권에 직결된 굵직한 외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선ㆍ대한제국은 수호 통상 조약문 내용에 의지하여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 요청은 실제로는 조선ㆍ대한제국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었다. [[미국 정부]]가 제대로 된 중재 행동에 나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 영국의 거문도 점령이나 러일전쟁은 당시 최강국 영국이 극동에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었고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을 지지하여 러일전쟁을 지원한 것도 영국이었던 상황에서 당시 영국보다 한참 국력이 약했던 미국이 영국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제대로 된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믿었던 대한제국 정부가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사실 공식적인 루트 외에도 고종은 [[호러스 뉴턴 알렌]]을 매수해서 샤바샤바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와패니즈|일본을 매우 좋아해서]], 매수된 알렌과 루즈벨트가 날을 세울 정도로 대립했다. 알렌은 주한 공사이기는 했으나 정치적 실권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 비하면 태부족이었고, 러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고종과도 등을 돌리면서 오히려 대한제국을 망하게 해야 한다는 소리를 했다. 러일 전쟁이 터질 시기 정도 되면 대한제국의 외교력은 미국 정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떨어졌다.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의 강제 체결 전후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 침해를 더욱 강화하자 [[고종(대한제국)|고종]]은 서방 수교국들에게 중재를 요청했는데, 역시나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일본을 견제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하는 밀서를 줄기차게 보내고 있었다. 1905년 8월, 러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포츠머스 조약|강화 회담]]이 미국에서 곧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의 외교 판도에도 다시 변화가 찾아올 것이 예상되었다. 고종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입장을 전하고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른 미국의 '거중조정'을 부탁하기 위해 [[이승만]]에게 밀서를 전달하도록 한다. 8월 4일,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 [[와드먼]] 목사가 조선으로 가려고 하와이를 경유하다 만난 [[태프트]] 국무장관에게서 받은 소개장을 윤병구 목사가 가지고 [[이승만]]과 함께 루스벨트를 만났다. 그러나 [[시어도어 루스벨트|루즈벨트]]는 밀서 형식이 아닌 공식 외교서한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 두 사람은 곧장 대한제국 공사관에 찾아가 당시 주미 공사관이었던 [[김윤정(1869)|김윤정]]에게 문서 작성을 요청하지만 이미 일본에 매수당한 그는 이를 거절한다.[* 후에 김윤정은 일제에게 충청도지사 관직을 받게 된다. 이 때 [[이승만]]은 너무 화가 나서 공사관을 불질러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러나 사실 이미 7월에 밀약으로 딜은 끝나있었기에 헛수고한 셈이다.] 포츠머스 조약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크게 낙담하고 있던 차에, 9월 19일 대한제국에 아시아 순방 미국 사절단이 방문했다. 일행 중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Alice Roosevelt)도 있었으니, 당시 '한국'에서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의 딸은 곧 [[공주]]와 다름이 없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도 절실하였으므로 이 기회에 제대로 미국의 환심을 사고자 융숭히 대접했는데도, 앨리스와 그 일행은 [[명성황후 민씨|명성황후]]릉에서 무례를 보여 [[을사조약]]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 먼저 대한제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는 끝났다는 걸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가족' 항목을 참조하자. 1905년 10월, 고종은 다시 [[호머 헐버트]]를 파견해 제발 일본의 침략을 견제해 달라는 내용의 밀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다. 11월 17일에는 끝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을사조약]]이 체결된다. 11월 26일 [[고종(대한제국)|고종 황제]]는 다시 '거중조정' 조항에 희망을 걸고, 을사 조약 체결은 협박에 의한 것임을 호소하는 전문을 헐버트에게 보냈고 헐버트는 이를 [[국무부|미국 국무부]]에 제시하지만 가볍게 무시당한다. 12월 11일에는 프랑스 주재 공사 민영찬을 미국에 파견하여 다시 미국 국무부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역시 거절당한다. 이 와중에도 일본은 [[을사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앞으로 대한제국의 외교는 일본 외무성에서 처리할 것이므로 대한제국에 주재하고 있는 공사관은 모두 철수해 달라는 요청을 각국에 전달했다. 특히, 일본은 주미 일본 공사에게 미국 정부와 직접 철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11월 24일, 미국 국무 장관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관을 유지하고 있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월 26일에는 주한 미국 공사관이 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철수 명령을 받았고, 11월 29일에 대한제국 정부에 철수를 통보하고 12월 4일 ~ 5일경 귀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각국 정부도 줄줄이 철수 의사를 밝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1906년, 고종은 다시 헐버트를 '특별 위원'에 임명하여 외교 업무에 전권을 부여하고, 조선과 수교한 나라들 중 미국을 비롯한 9개국([[독일 제국|독일]], [[러시아 제국|러시아]], 미국, 벨기에, [[대영제국|영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왕국|이탈리아]], [[청나라]], [[프랑스 제3공화국|프랑스]])의 국가 원수에게 1906년 6월 22일자로 된 을사 조약 무효를 선언하는 친서를 전달하게 했다. [[그러나 이 사진이 표지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그러나 고종에게 임명된 외국인 특사는 헐버트가 마지막이었다]]. 고종이 이듬해 7월 20일자로 강제 퇴위당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